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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 기업진단

 

안녕하세요 오수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갖춰야하는 요건 중에 자본금관련 (기업진단 등)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하기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4가지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 꼼꼼히 챙겨야하는 자본금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자본금은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과 [납입자본금] 2가지를 다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데 쉽게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있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 납입자본금을 1.5억원 미만이라면 증자등기를 통해서 1.5억원 이상으로 증자등기를 해놓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상 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빠져있다면 목적추가등기를 증자등기할때 같이 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본금 중 건설업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자본금만을 계산해서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 담당주무관도 계산할 수 없기때문에,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자본금을 임의대로 준비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조언을 들어야만 합니다. 

 

조언을 통해 회사가 얼마를 증자해야하고, 통장에 얼마의 자본금을 맞춰놓아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안되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맞게 회사 통장에 돈을 예치해야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치된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을때까지 절대 인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예치한 후 31일 또는 61일이 경과한 후 기업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을 바로 내릴수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일시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묶어놓아야만 기업진단을 내리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한 것말 잘 따라주셔도 자본금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재무제표를 만들어,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검토를 요청한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곳들은 없으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검토 후 회사의 상황에 맞는 자본금(현금)을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를 합니다.

3. 예치한 날로부터 31일 또는 61일을 기다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예치기일이 틀려짐). 그 후 기업진단을 받는다. 

4.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 관할관청에 제출한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업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