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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자!

 

코로나가 급격히 번진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네요.

이로 인해 1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사업을 하던 분들도 많은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을듯합니다.

변화에 어떻게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냐가 사업을 하는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일듯합니다.

잘 대응하셔서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면허는 다른 업종들보다 면허등록이 많이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적으로 3,0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면허 취득의 필요성이 많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공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조건)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을 법으로 엄격히 정해놓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가 없는 만큼

제가 설명드릴 건설업 등록기준을 제대로 이해 및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조건은 and 조건입니다.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각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각 조건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사무실) 및 장비 관련 기준

   - 본 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해야 함

     (1) 사무실 건축물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여야함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면 안됌. 즉,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함

 

 

2. 기술능력(기술자) 관련 기준

   -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함. 즉, 타사동시 근무 불가. 일용직도 불가 함

   - 건설기술자는 하기 (1) 또는 (2)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2인 이상이어야 함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초급이상이면 가능)

     (2) 석공사업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아래 내용 참고)

 

 ◈ 석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상기명시된 자격증 외 다른 국가기술자격증은 불가함

 

 

 

3. 자본금 관련 기준

   -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

   - 실질자본금이란 실질적으로 석공사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현금자산만 인정된다고 보면됨.

   - 법인의 경우에는 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만들어 놔야 함

   - 실질자본금은 1.5억원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 요청을 한 후 정확히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 후 통장에 예치해야 함

   - 통장에 예치한 후 31일 또는 61일이 경과 후 기업진단을 봐야 함.

   -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함.

 

 

 

4. 공제조합 관련 기준

    - 석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 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일 경우 대략 5천만원 정도라 생각하면 됨

    -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 임.

 

 

 

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위 조건들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하는데까지 40일정도 소요되며, 신청 후 건설업 등록증 발급까지 2주~3주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석공사업면허 취득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문 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순간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