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한 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에 명시된 유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그럼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등록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은 다른 요건들과 틀리게 필수요건이기때문에
금속창호면허 신청 시 빠짐없이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적용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이 필수입니다.
참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공부상 납입된 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어야 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충족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일, 겸업 여부,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재무 및 제반 상황에 따라 준비할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하지 않고 자본금을 준비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시면 꼭 문의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본금 증빙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건설업 등록증 취득 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받기 위해
미리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을 것입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처음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된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반환받을 수 없는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제조합출자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회사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령상 규정된 자격 인정범위가
하기와 같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본 공사업 관련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
▲ 기술인력 증빙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따로 없으며, 사무실(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무실을 구하기 전에 미리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및장비 증빙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시), 전대동의서(전차 시), 사무실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는 사업장 본점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접수를 받은 관할관청은 법정처리기간 20일이내(영업일수 기준)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이 상이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전문가들과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위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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