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업으로 철거면허라고 가볍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등록증(면허)발급없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등록기준1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을 잘 갖췄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란 절차를 밟아서 적격판정 시 발급받게되는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 후 현상황에 맞게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주의사항: 회사의 상황에 따라 증자 및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꼭 미리 사전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검토 후 준비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게되면 면허가 나올때까지 약 2달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인출은 절대안됩니다.
자본금 기준은 나머지 3가지 등록기준과 틀리게 실수를 할 경우 많은 금액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이해가 안될경우 꼭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등록기준2 : 공제조합출자예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해서 건설업 등록신청 시 꼭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참고: 2021년. 03월 기준 : 50,294,844원 (54좌기준) // 예치금액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할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했다는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로 해야합니다.
■ 등록기준3 : 기술능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다른 직원과 틀리게 다음 2가지를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4대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면허를 내고자하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회사 2중 취업은 절대 안됩니다.
(2)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토목 또는 광업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등록기준4 : 시설및장비
본 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요구되지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관련 집기(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간판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구할때 주의할 점 :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확인(근생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함),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사용 불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위 관련된 등록기준을 잘 갖췄다면 등록신청할 회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위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보통 35일~40일정도 소요되며, 관할관청에 면허신청을 한 후 면허를 발급해주는데까지 보통 2~3주정도 소요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총소요기간은 대략 50일~60일정도 걸린다고 보시면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준비서부터 면허발급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도 2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을 미리 꼭 잘챙겨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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