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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오수입니다.

정말 날씨가 겨울을 실감나게 할 정도로 추운날씨입니다.

추울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고합니다.

목 주변만 따뜻하게해도 체온이 유지된다고하니

항상 목 주변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며 건강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 시 갖춰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다른말로

등록요건 4가지를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등록요건은 등록 시에만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득 후에도 항상 갖춰놓아야함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설명하려면 매우 장황해야하는데

간단히 등록신청 시점의 실질자본금은 통장에 예치되는

현금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회사가 임의대로

정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꼭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받은 후 얼마를 예치해야하는지

확인받으시고 예치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 충족이 될수 있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또는 예치를 하셔야합니다. 

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고, 단순예치만 할 경우는 말 그대로 형식상 돈을

묶어놓기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4명의 기술자가 요구됩니다.

기술자는 필수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을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급자 1명, 초급자 2명, 기능계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능계는 초급자로 대체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술자는 타사업장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등

다른 일을 겸직하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특히 용도가 중요하기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업무시설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인지 

확인하고 사무실을 구하셔야 합니다.

근무에 필요한 집기를 갖추는 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이고,

문앞에 꼭 현판을 달아놓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무실을 다른 타회사와 공유하면 안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