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 )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원하는 꿈을 닮아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공사업등록을 꼭 하게끔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입찰이나 대기업 공사등을 하는 회사들은 특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없이는 업무를 보시기 어렵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처리 절차
보시는 절차처럼 가장 먼저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등록을 위한 전부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는데는 30일~3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등록요건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갖추는데 들어가는 소요기간은 한없이 늘어날수 있기때문에 처음부터 등록요건을 잘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등록요건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특히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사전에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거친 후 상황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자본금 증빙을 해야하는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필수증빙제출서류입니다.
자본금을 갖출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 또하나 주의하실 점은 한 번 통장에 예치된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가 나올때까지 절대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출자예치 요건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할때 단순예치로 할지 아니면 출자예치로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순예치는 공제조합에 예치했다는 증빙서류인 "자본금확인서"만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되고, 출자예치는 추후 면허가 나온 후에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조합 출자 시점에 상의 후 어떤 것으로 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4인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갖춰어야합니다.
위에서 처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도 필요하지만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위 자격요건을 갖췄다고만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즉, 타사겸직 또는 겸업이 불가하고 등록신청을 할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관련 정보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상시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집기(컴퓨터, 책상, 전화 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된 공간이란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사무실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 (예, 근린생활시설, 공장, 업무시설 등)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와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할 경우 대략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준비를 처음부터 절처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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