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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하나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등 록 기 준」 이라고 합니다.

다음 4가지 요건으로 모두 충족되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더 상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공사업 등록 시 가장 힘든 부분이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갖추는 부분일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인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1.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3인 중 1인 이상은 경력수첩 외에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4대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음은 자본금 요건입니다.

기술자 다음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자본금 부분입니다.

자본금 조건을 갖추는 것은 등록기준 4가지 중에 가장 까다롭다고 보시면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현금이 1.5억원보다 커질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받고 자본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예치한 후 20일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보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서 등록신청 시 증빙서류 중 하나로 제출해야합니다.

 

 

 

 

세번째, 공제조합예치 요건입니다.

전기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순예치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증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출자예치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요건입니다.

사무실 요건을 회사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요건이겠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사무실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을 다른타사업장과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사무실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 등록절차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것처럼 면허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협회에 하며,

시도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시/도청으로 서류를 넘겨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전기공사면허를 발급해줍니다.

등록신청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0일 정도 소요되며,

시/도협회에 면허신청을 한 후 취득시점까지는 약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40~5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

 

그럼 행복한 순간순간을 보내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