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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조건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공사업은 기타공사업에 포함되며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증 없이는 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공사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기술자 / 자본금 / 공제조합예치 / 사무실

등록기준(요건)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미비할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럼 각 등록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하기때문에

재무제표 검토 후 정확한 자본금을 산출 후 이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치하시고 21일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합니다.

21일 차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에서 적격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자본금을 면허 취득시점가지 출금하시면 안됩니다.

 

 

정보통신공사조합에 자본금 중 1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1.500만 원이며, 출자예치는 금액이 매번 상이하지만

이것도 1.500만원 정도입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등록증 반납 전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하고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중급 이상자 1인, 초급 이상자 2인, 기능계 1인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말씀드린 경력수첩 보유외에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말 그대로 상시근로자여야 하기때문에, 타 사업장 동시 근무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관할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출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처럼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집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 하며,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위 말씀드린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준비 후에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15일로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협회 지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허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대략 40일~45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 점 또는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낙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