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취득기간

 

어느 덧 2021년도 한달이 지나고 2월 구정이 다가오네요.

코로나로 시간이 더디 가는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보람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중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경미한 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면허 없이 사업을 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4조 - 벌칙처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공사업 등록증(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접수를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눠볼수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전기면허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 요건입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용 통장에 현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무조건 회사 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해서 정확히 사업용 통장에 현금을 얼마를 예치해야 하는지를 확인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공제조합예치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요건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치 후 등록신청이 가능한데 이 금액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② 추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약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 발급 후 추가 예치를 하셔야합니다.

※ 공제조합예치 요건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자 요건입니다.

전기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하는데 아래 조건을 갖춘 인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단, 3인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함 - 하기 내용 참고)

②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타회사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함.

※ 참고내용- 중요!!

 

4. 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 요건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하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해당됩니다.

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장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데까지 소요기간이 최소 25일 이상 걸리며, 등록신청 후 심사기간이 최소 15일정도 걸립니다.

즉, 자본금준비부터 면허 나올때까지 대략 45일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일정에 차질없이 전기공사업 면허발급이 가능하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의논하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취득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 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