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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건설업 등록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오수 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28개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하려면 건산법에 명시된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  향후 건설업 업종 통합 시에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록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요건은 다른말로 등록기준이라고 말하며, 위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으로 등록신청 전까지 무조건 갖춰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능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의 경우에는 기술자를 2인 이상 직원으로 보유하셔야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가능)

건설기술자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함 (타사업장에서 동시 근무 불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도 안됨)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 건축 /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중 하나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나, 하기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참고) 추후 면허 취득 후 기술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놓아야 함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이상입니다.

자본금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 재무제표 검토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입니다. 이 것을 간과하고 자본금을 달랑 1.5억원만 준비하신다거나,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라서 따로 준비안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꼭 한 번 받고 어떤식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 조언을 받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합니다. 정확히 산출된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돈을 예치해놓은 후 30일 (신설법인: 20일)이 경과 후 기업진단을 받고난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주의) 절대 통장에 예치한 자본금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 공제조합예치

위에서 준비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한 후 평가 등급에 따른 예치금을 통보해줍니다. 

신규등록업체인 경우에는 대부분 공사실적이 없기때문에 최하위 평가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무실 (시설및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는 따로 장비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에 대해서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물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ex, 근린생활시설 용도 가능, 주택용도 불가능)

  -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 불가. 독립된 공간이란 규정이 있기때문에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쉐어 하면 안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처와 소요기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고 나면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보통 면허 신청을 하고 나면, 서류검토와 실사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20일이내(영업일기준)에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보통 처음 준비시점부터 면허취득시점까지 대략 50일~60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 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 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문턱에 와있는듯합니다. 남은 가을 날씨를 즐기시기 바라며 일교차가 큰만큼 건강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