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따뜻하긴하지만 확실히 바람도 차지고
초겨울로 들어선걸 느낄수 있네요.
날씨가 추워지면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는 것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니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로 구분하고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믈 등으르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에서 설명한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 요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 본 금 / 공 제 조 합 / 기 술 능 력 / 사 무 실]
첫 번째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현금성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설립 또는 증자 시 출자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입증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기존법인 31일 이상 / 신설법인 21일 이상)
그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준비 시, 하기와 같은 절차를 꼭 따라주세요.
-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에게 실질자본금 산출을 요청
- 정확히 산출된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 후 등록증 발급시점까지 인출하지 않음
- 일정기간 이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진단을 봄
두 번째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예치 요건입니다.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등록신청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합니다.
출자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등록의 경우 보통 최하위등급(C등급)이 적용되어 대략 5천만원 가량의 돈을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수 당 금액: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요건입니다.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하기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 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위 기술자격증 보유조건외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즉, 파트타임이나 계약직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취업, 겸업, 겸직도 불가합니다.
네 번째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요건입니다.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지키셔야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무실은 단독/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기때문에 타사업장과
공간을 쉐어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 갖춰어야하는 요건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않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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