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 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잘아시겠지만,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해야만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요건)을 잘 이해하고 실수없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가 생길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요건) ★
각 요건들을 갖추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요건
도장면허 등록의 경우 갖춰야하는 자본금은 보시는 것처럼 1.5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얘기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내포하는 개념이기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배제한 나머지 실질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장공사면허를 처음 신규등록하는 시점에서는 건설관련자산이 없기때문에 현금성 자산만 인정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1.5억원보다 더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요청해서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산출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기존법인 31일, 신규법인 21일)이 지난 후 "기업진단"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예치 요건
도장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공사업영위를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접해야하는데, 이것을 위해 미리 등록신청 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보증업무에 대비하게끔 해놓았습니다.
도장 공사업같은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게되는데, 신규등록일 경우는 평가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번 예치된 금액은 도장공사업면허를 반납할때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3. 기술인력 요건
도장공사업의 경우 갖춰야하는 건설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그냥 직원으로 둔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기 조건이 맞아야만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1)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며 타사업장에서 절대 근무를 같이하면 안됩니다.
(2)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기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4. 시설및장비 요건
도장공사면허 같은 경우 별도 특수한 장비를 갖출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만 제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사무실도 기술자처럼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1)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합니다. 즉,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2) 사무실 건축물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의 용도가 공동 및 단독주택용도, 창고용도, 컨테이너 건물과 같은 무허가건물 등으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직원들이 사용할 집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간판 등등)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요건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위 내용 중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 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지는 모르겠지만, 가을하늘이 더욱더 청명하고 예쁘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쁜 가을 좋은 추억 쌓을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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