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기업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법으로 규정해놓은 등록요건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요건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요건
위 요건을 보시면 4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걸 아실텐데요.
이 중에 자본금 관련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의의
기업진단보고서란 다른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등록요건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 후 제대로 갖추었으면 적격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기때문에, 이서류를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다는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도 자본금이 최소한 1.5억원 이상 되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회사가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사전적으로 해놓으셔야합니다.
①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 후, 이 서류를 저희와 같는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얼마의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인의 경우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검토 시 돈을 받거나하지 않으니 편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② 이렇게 산출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해 놓습니다. (최근에는 별단 통장에 예치를 안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면허가 발급되는 시점까지 절대 인출을 금합니다.
③ 자본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1일이 경과되면 등록신청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자 가결산을 다시 한번 한 후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숙지하고 계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자본금 1.5억원만 현금으로 준비해서 통장에 집어넣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잘못생각일뿐아니라, 이로 인해서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신청까지 한달 이상이 지체될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기업진단 뿐만아니라 다른 요건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들고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듯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갑갑하실 텐데요.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하시면서 선선한 날씨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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