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건설업연말자본금입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신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시 갖추었던 등록요건은 상시 충족조건입니다.
등록요건은 사무실, 공제조합예치, 자본금, 기술자 이렇게 4가지 인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근데 이중에 신경써야 하는 2가지가
자본금과 기술자 부분입니다.
상시 충족조건인 것을 국토부에서 매번 체크할 수 없기때문에
실태조사와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것을 도입하여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된 후부터는
건설업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연말자본금에 무지하게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그럼 건설업연말자본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건설업연말자본금하면 통장에 현금을 업종 등록기준금 만큼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연말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자산금액(실질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부족한 만큼 채우는 일을 해야합니다.
부족한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미리 12월31일이 지나기전에
미리 추정결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정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정확히 부족한 자본금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통 부족한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1.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방법
2. 가지급금 성격의 계정을 없애기 위해 현금 투입
3. 결손을 없애기 위해 증자 등기 및 그에 상응하는 현금 투입
1번 방법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부족한 자본금을 줄여놓고
그래도 안될 경우 자본금을 빌려서 채워놓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중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5개월 (최대 6개월)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참고) 기술자 미달일 경우는 4개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적지 않기때문에 회사의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미리미리 추정결산을 하셔서 회사 재무상태표상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 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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