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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하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에 계신가요?

면허 취득에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취득 방법 그리고,

등록기준(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수양도

관공서나 민간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어 실적이 절실히

필요하여 면허를 빠르게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분들께

적합한 방법입니다. 기존 실적(시공능력)이 있는 회사를 양수양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실적이 절실히 필요치 않고 깨끗하게 보유하고 계신회사에

면허를 추가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등록기준(요건)을 갖춰서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심사 후 문제없으면 면허를 발급해 주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신규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요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동안 평잔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자본금 예치전에

회사 재무제표 상태를 검토 후 예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건설업 등록증 취득 전까지

출금내역없이 유지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예치 요건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일부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최하등급인

C등급 약 54좌를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다양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형식의 금액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요건입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타 사업장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및장비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따로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용도가 근생시설용도, 사무실용도, 공장용도 등이어야

적합한 사무실로 인정해기때문에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면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사항 중 궁금한 점이나 면허 준비를 하시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