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관련해서 등록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수양도를 통해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고
다른하나는 신규등록을 통해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수양도는 실적(시공능력)이 필요한 분들만 선택해야하는 방법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포스팅에서 생략하고,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신규등록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위 절차에서도 보는 것처럼 공사업등록증 (면허)을 취득하는데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50일~6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도 대략 35일~4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등록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간에 문제없이 진행할 경우 걸리는 최소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등록요건을 법령에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본 등록기준은 필수 요건이기때문에 한가지라도 미흡하면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자본금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위해 최소한으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일억오천만원입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2가지를 다 포함하기때문에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그런데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1.5억원보다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재무제표 검토 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인지 산출 한 후 그 금액을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통장에 한번 예치된 실질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인출하시면 연속성이 깨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나면 기업진단을 필수적으로 보셔야합니다.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것을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자본금 증빙서류입니다.
두번째는 공제조합예치 요건입니다.
면허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공사업 등록증 취득 후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 (이행, 계약, 하자 보증 등등)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시 출자금은 대략 5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을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요건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 하는데, 기술자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네번째는 시설및장비 요건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야하는 장비는 없습니다.(법으로 별도 규정이 없음)
그렇지만, 시설(사무실) 요건에 대한 별도규정은 있기때문에 하기 요건을 제대로 갖추셔야합니다.
- 사무실용도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 도소매업, 판매시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거나 공장용도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독립성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타 사업장과 공유사용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내용 중에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건강 더 챙기시고 빨리 진정될수 있도록 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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