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목록은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4가지
① 자본금 ② 공제조합예치 ③ 기술능력 ④ 시설및장비
가장먼저, 자본금 관련 준비해야하는 서류목록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정식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납입자본금 확인용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써 기업진단을 보고 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예치 관련 준비서류 목록입니다.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예치를 해야하는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관련 서류입니다.
1. 기술자 자격증 사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3.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들이 타사업장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네번째, 시설및방비 관련 서류입니다.
1. 사무실 관련 입증 서류
1) 자가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임차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전대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전대인과의 전대계약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2. 장비 관련 입증 서류 - 전문건설업 중 6개 업종만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1) 장비 사진
2) 장비 구매 세금계산서 및 구매 목록
3) 장비현황표
※ 장비 목록
다섯번째, 기타서류 목록입니다.
1. 임원현황표
2. 기술자보유현황표
3. 사무실 내외부사진 및 위치도, 평면도
4. 자본금관련 잔액증명서 등
전문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어떤 식으로 갖춰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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