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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조건 Key Point!!

안녕하세요. 건설업 관련 등대지기 역할을 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설명해 놓은 블로그를 많아 어느정도 내용을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에 따른 등록기준 적용

 

■ 실내건축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 (등록조건)

 

 

자본금 조건에서 신경써야 하는 Key Point

1.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다 충족해야 함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됨)

  ☞ 실질자본금 = 통장에 예치할 현금

  ☞ 납입자본금 =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자본금

2.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딱 1억5천만원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함. 그 이상 준비해야 할 수도 있기때문에 꼭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선행적으로 해야 함

3. 검토를 통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 한 후 한달(30일)후 기업진단을 봄

 

주의사항) 통장에 예치된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취득시점까지 절대 인출 금지!! (예외가 2가지 있음)

참고사항)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본금 증빙 서류 (필수)

 

 

공제조합 조건에서 신경써야 하는 Key Point

1. 나라가 지정한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2.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신규등록하는 회사는 약 5천만원 정도임

3.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에는 묶여있어야 함

 

참고사항)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출자예치 증빙 서류 (필수)

 

 

기술능력 조건에서 신경써야 하는 Key Point

1. 건설기술자는 무조건 2인 이상이어야 함 (1인이 여려자격증을 가졌다고해도 1인으로만 인정됨)

2.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함. 즉, 타사업장에서 근무 불가

3.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함

4.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하기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시설및장비 조건에서 신경써야 하는 Key Point

1.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 용도 ☞ 주택용도, 농어업 용도, 창고, 무허가 건물 등

2. 사무실은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함. 즉, 타사업장과 사무실 공유 불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조건 중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자본금 조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준비하셔야 비용 및 취득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막바지 장마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