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그리고 기타공사업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깔끔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5개 업종 중 하나이며, 전문건설업종 중 가장 많은 업체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설비관련해서는 아직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등록신청까지 도움을 받기때문에 면허취득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건설업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하여 하기 4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위 4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각 요건에 대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준비 (실질자본금 = 현금)
-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 현금, 납입자본금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자본금)
- 실질자본금은 변동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재무재표 검토 후 준비
-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 한 날로 부터 31일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봐야 함
-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2. 공제조합예치
-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
- 위에 명시된 것처럼 신용등급별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틀림
- 신규등록일 경우 대부분 51좌 또는 46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함 (하기 내용 참고)
3. 기술능력
- 건설기술자 최소 2인 이상 보유해야 함
-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함.
-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타 사업장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으면 건설기술자로 인정 안됨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하기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이 됨
4. 시설및장비
-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장비 규정 없음
- 사무실 용도가 매우 중요함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이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용도로 된 건출물만 인정)
-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유 불가
" 기계설비공사업등록기준 " 이란 내용으로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자본금관련해서는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확인 후 면허취득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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