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장마가 드디어 끝났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기간 동안 우울한 날씨를 견뎌내야 해쓴데요.
오늘은 화창한 하늘을 보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습하고 덥긴하지만 화창한 햇볕아래 기분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중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지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포시팅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사업무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
공사업 명칭처럼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 온실설치공사 등을
통합한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공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고 공사를 해야 법적 재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예치 // 기술인력 // 시설및장비
위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자 본 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실실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출금없이
30일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볼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입증을 하는 공신력있는 행위입니다.
이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자본금 입증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 제 조 합 예 치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등록신청 전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하는데
예치금액은 신청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출자예치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대략 5천만원정도되는데 이 예치된 금액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묶어놔야합니다.
■ 기 술 능 력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만 건설기술자로 인정됩니다.
1.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이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건축/토목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한자이거나,
또는 관련 하기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을 보유한 자이어야합니다.
■ 시설 및 장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시설(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있어야 적합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미리 체크하셔야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써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시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까지 다 준비가 되면
신청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를 받은 담당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발급해주는데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2~3주 정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있으시거나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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