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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지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지침! " 

 

안녕하세요~!

건설 등록 및 양수양도 전문 회사인 (주)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 영역을 잠깐 보고난 후

면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기 공사 및 그와 유사한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적 인정이 안될뿐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시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질자산을 뜻하기 때문에,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산(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틀려질수 있습니다.

즉,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하여 정확히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유한 자본금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2가지

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야 합니다.

2.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시점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평균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후 사업을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 업무 등을 대비하여 보증기관에 일정금액을 등록신청 전에 

미리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보증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

자본금의 일부인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예치 등록기준을

갖춘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반환할때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자예치 후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정도를 융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인력인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가 충족되야 합니다.

1. 회사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타회사 동시근무가 불가능합니다.

2.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된 것만 인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지역 내에 소재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집기가 갖춰져 있어야하며,

타업체와는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췄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며, 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해 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은

약 50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닌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계획하는 시기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것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