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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도장공사업 등록방법 숙지하자!!

안녕하세요 건설컨설팅 전문회사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최근들어 전문건설업 대통합 문제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반발이 심한데요. 아직까지 어떤식으로 바뀔지 정확한 내용이 없고,

아직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내용이기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조건을 잘못이해하고 준비하다보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하기 내용을 읽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전화로 문의하셔서 이해 안되는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등록조건 ※

 

 

등록조건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내용을 모두 갖춰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4가지 조건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조건

도장공사업 자본금 조건을 갖추는데서는 하기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도장공사업을 위해 최소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현금)은 1억5천만원이다.

2. 등록신청할 회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준비해야 하는 현금(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1억5천만원 이상이 될수도 있다.

4. 그래서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 할지 미리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5.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라고 조언을 해주면 그 돈을 통장에 예치 후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시까지 절대 인출하지 않는다.

6. 자본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하면 기업진단을 보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다.

 

위 절차는 꼭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포스팅에 1억5천만원 준비하라고 나온 내용을 많이 보실텐데요.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자본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예치 조건 ◁

 

도장공사업 면허 신청을 하기 전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를 해야합니다.

근데, 공제조합이 생소해하는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공제조합업무는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업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사업을 영위하려면 각종 발생할 보증업무를 대비해서 미리 공제조합에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예치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요.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약 5천만원 정도 예치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숙지할 내용은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공제조합에서 인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돈이 묶이는 부분인 만큼 자금계획을 세우실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조건 ◁

도장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 및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는 무조건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절대 같이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는 4대보험 및 보험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2중 등록이 되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도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및장비 조건 ◁

먼저 장비 조건입니다.

다행히 도장공사업의 경우 장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있습니다.

시설이라함은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로 인정을 해줍니다.

1.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즉, 독립된 공간으로 단독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합니다.

2.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등록 참고사항 ●

등록신청 접수처: 신청할 회사 관할 시/군/구청

등록접수비: 20,000원

면허취득까지 총소요기간: 대략 50일~60일 (등록신청까지 35일~40일 + 접수 후 처리기간 14일 이상)

 

 

도장공사업 등록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도장공사업 실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양수양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