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주력분야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정보 전달에 힘쓰고있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있는 3가지 주력분야 (토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포장공사)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하거나 압력을 주입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도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작년부터는 파일공사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에 편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공사업등록을 통해 건설업등록증(소위말하는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 등록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등록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세심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려고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 업종을 통합하여 만든 업종입니다. 각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대업종이라고 칭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신청할때, 등록신청업체는 주력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 갖춰야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이기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춘 후 면허 신청을 해야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위 4가지 기준이 자세하게 법령에 명시되어있지만, 법령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요건 (파일공사 포함 개정) 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시 알아야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올해부터는 사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신청 시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명칭으로 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대업종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3가지 공사업을 통합하였습니다. [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이렇게 3가지를 통합했습니다. 통합되었다고해서 신청만 하면 3가지 공사업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신청 시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신청을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중에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되면서 등록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022년 개정)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공무정보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전문건설업종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세분화되어있던 업종들을 유사업종들끼리 통합을 하면서 기존 28개였던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도 이로 인해 처음 생긴 명칭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의 업종을 통합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전되었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체를 대업종이라 명칭하고,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할때 주력으로 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는데 주력이 되는 업무를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그럼 지반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