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공무정보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전문건설업종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세분화되어있던 업종들을 유사업종들끼리 통합을 하면서 기존 28개였던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도 이로 인해 처음 생긴 명칭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의 업종을 통합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전되었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체를 대업종이라 명칭하고,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할때 주력으로 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는데 주력이 되는 업무를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그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할때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개편되면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등록을 하기가 매우 수월해 졌습니다.
등록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되어있고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인 만큼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건설업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등록요건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각각 1.5억, 1.5억, 2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업종안에서는 1.5억원 이상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한 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한다고해도 자본금은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유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이 1.5억원이라해서 딱 1.5억원만 현금으로 준비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
자본금 요건을 준비할때는 미리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 후 얼마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산출해야합니다.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과 증자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판단하게됩니다.
기업진단은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을 하여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 사전 검토 없이 자본금 준비를 할 경우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일이 매우 복잡하게 되니 꼭 사전검토 후 자본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재무제표 검토 후 산출된 현금을 통장에 예치하게되면 예치한 금액은 한 푼의 인출도 없이 면허를 발급받는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에 미리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집니다. (54좌 또는 43좌)
하지만,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에 예치를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예치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건설기술자 요건입니다.
건설기술자는 최소 2인 또는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들어,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을,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대업종안에서 다른 주력분야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1명씩 감면을 받게됩니다.
즉,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추가로 주력분야 신청을 한다면 1명만 추가하여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을 갖출때 주의사항입니다.
1. 기술자는 회사에서 상시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함.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타사 근무 X)
2. 기술자는 위 등록기준 표에 명시된 경력수첩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자이거나 또는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마지막 요건은 시설및장비 요건입니다.
본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요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건산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무실만 구비하면 되는데요. 사무실도 면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요건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의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 사무실의 독립성. 즉,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함.
2022년 새로 개정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힘찬 2022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