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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주력분야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정보 전달에 힘쓰고있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있는

 

3가지 주력분야 (토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포장공사)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하거나 압력을 주입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도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작년부터는 파일공사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에 편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공사업등록을 통해 건설업등록증(소위말하는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 등록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등록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도록

 

만들어 놓아야합니다. 즉, 1.5억원 이하 자본금인 회사는 증자등기를 하여

 

1.5억원 이상 만들어 놓아야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하여

 

건설업과 관련된 순자산을 재무제표 상에서 산출하여 계산된 자본금을 뜻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을 잘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사전진단검토를 통하여 준비해야하는 현금, 증자여부, 예치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증빙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무료사전진단검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에는 등록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공사업 시작 후 발생할 수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를 취득 후 이행, 계약, 하자 보증에 대한 보증서를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지지만,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미평가로 진행되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을 보면,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란 하기 2가지 중 하나를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하기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

 

기술자 1명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했어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

 

건설기술자는 위에 언급한 경력수첩이나 자격증만 보유한다고해서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할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이기때문에, 겸업/겸직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시설및장비 요건인데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특수 장비규정을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기때문에

 

사무실 요건만 규정대로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상 사무실용도,업무시설용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되어있어야 함.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주택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사무실 근무환경이 제대로 갖쳐줘있는지 확인하기때문에,

 

사무실 사무집기를 잘 구비해놓으셔야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등록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절차게 매우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기때문에 꼭 모든 걸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