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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요건 (파일공사 포함 개정)

 

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시 알아야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올해부터는 사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신청 시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명칭으로 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대업종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3가지 공사업을 통합하였습니다.

[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이렇게 3가지를 통합했습니다. 통합되었다고해서 신청만 하면 3가지 공사업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신청 시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신청을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중에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되면서 등록요건이 개정이 되었지만,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입니다. 게다가, 파일공사관련 업무는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올해 개정되면서 보링그라우팅공사쪽으로 편입된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등록기준"이라고 하여, 건산법 제10조에 필수등록요건을 명시해두웠습니다.

 

※ 건설업등록기준

 

등록요건은 / 자 본 금 / 공 제 조 합 / 기 술 능 력 / 사 무 실 / 이렇게 4가지입니다.

말씀드린것처럼 필수요건이기때문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허(건설업등록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 등록요건 : 최소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충족해야함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에만 적용)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개념 파악이 중요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을 말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된 자본금을 말함

실질자본금 :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된 자본금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추려내어 산출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을 하기때문에, 미리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회사가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1.5억원이 자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보니, 그냥 현금 1.5억만 통장에 예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췄는지 증빙을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출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발급됩니다. 기업진단 규정은 매우 까도롭기때문에, 기업진단을 받기 최소 한달전부터 미리 검토를 받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② 공제조합 등록요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위 자본금 등록요건에서 언급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이 곳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각 종 보증업무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은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어야합니다.


③  기술능력 등록요건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 신청 시 필요한 건설기술인은 최소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합니다.

(1) 건설기술인은 상시근로자여야함. 

     - 상시근로자란 8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4대보험이 무조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타사근무를 같이하면 안됨

(2)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하거나, 다믕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④ 사무실 등록요건

 

원래는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이라고 말하는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는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는 업종이며, 사무실만 갖추면 되기때문에 사무실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가지고 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사무실 요건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다보면 의외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곳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일단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 업무시설 용도, 공장용도 (합법적으로 분리된 공간) 등 건설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에 위치해 있어야 함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됨. 들어가는 출입구가 틀리고 외벽이 완전히 막힌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뿐만아니라 토공사업 및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에, 자본금 등록요건, 공제조합등록요건 및 사무실 등록요건은 주력분야를 추가한다고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요건만 변하게됩니다. 토공상버 하나면 더 추가할 경우는 총 3인, 포장공사업까지 추가할경우는 총 5인의 건설기술자를 갖추면 됩니다.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걸립니다.

보통 저와 통화를 시작해서 준비과정을 거쳐 면허취득까지 보통 2달 이상 걸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