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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 (feat.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사업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셔야하는 등록요건을 설명드리려고합니다.

 

특히, 자본금요건과 연관된 기업진단 관련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잘 파악하자!!

 

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필수등록요건 4가지를 완벽히 갖춰야합니다.

 

4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인 만큼 미흡한 상태에서는 면허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가지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만 1.5억원 이상되면 된다. (X)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 자본금 1.5억원 대체할 수 있다 (X)

3. 법인사업자건 개인사업자건 상관없이 현금 1.5억원만 회사 통장에 보유하면 된다 (X)

 

본 공사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는것을 말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 출자납입한 공부상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사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계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산출을 해야하기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자본금 이상일 경우 

 

적격판정을 내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

 

회사들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사전진단검토를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선행적으로 받아서  회사가 얼마의 예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며, 어느 시점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이에 맞춰셔 준비를 해야합니다.

 

하기 과정을 꼭 거쳐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절차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잘못되면 다시 기업진단을 보는데 1~2달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때문에, 면허등록신청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출자예치 : 면허를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한 예치

2. 단순예치 :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하는 예치

 

출자예치는 신용평가를 받고 진행하는데, 출자예치 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단순예치는 1,500만원을 보증금처럼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면허등록 시에는  단순예치를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단순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는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능력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자 4명을 갖춰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를 말합니다.

 

4명 모두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 중급 이상자 1명
  • 초급 이상자 2명
  • 기능계 이상자 1명

위와 같은 구성으로 4명을 확보하였다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처리를 해놓아야합니다.

4명 모두 다음과 같이 처리해놓으셔야합니다.

  •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 계약자
  • 4대보험 가입이 면허등록할 회사에만 되어 있는 자
  • 타업종에 2중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정보통신기술자 4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에게도 기술자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급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기술자가 급하진 분들은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사무실 등록요건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 요건도 잘 갖춰놓으셔야합니다.

면적규정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사이즈여야합니다.

 

사무실 요건

  •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도 등으로 된 건축물에 위치해야 함
  •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타사업장과 공유 불가)
  • 사무실위치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여야 함
  • 사무실 사무집기 / 통신장비 / 현판 등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야 함

자가소유 또는 임차한 사무실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가끔 전대차 계약을 한 사무실은 실무상으로

 

면허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업진단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준비하다보면

 

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기때문입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 준비서부터 면허취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스케줄을 고려하셔서 면허취득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사업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정확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