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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기술자 요건 for 공사면허등록

 

정보통신기술자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사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

구성 및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갖춘 후 면허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위 4가지 중 기술인력 부분이 정보통신기술자 관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보통신기술자 요건에 대해 명시된 부분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4명의 정보통신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1. 경력수첩에 명시된 등급이 중급 이상인 자 1명

2. 경력수첩에 명시된 등급이 초급 이상인 자 2명

3. 경력수첩에 명시된 등급이 기능계 이상인 자 1명

(기능계는 초급 이상자로 대체 가능 함)

 

경력수첩 등급별 인정기준은 맨 하단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으로 정보통신기술자 4명을 확보했다면

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를 내놓아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의 개념

1. 등록할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된자

2. 8시간 이상 근무자 (최저임금 이상 자)

3. 개업사업자를 보유하지 않은 자

4. 타업종에 이중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최근들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련 문의를 하실 때

기술자 4명 모두를 갖춘 회사들이 많지 않다보니

기술자 수급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꽤 많습니다.

 

정보통신관련 기술자 수급이 많이 어렵기때문에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수급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학력/경력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

 

참고1

 

 

 

기술자격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 

 

참고2

 

참고3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술자 / 자본금 기업진단 등 면허등록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 토마스 칼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