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 전문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등록요건 중
자본금 등록요건만 상세히 설명드리려고합니다.
등록요건 4가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꼼꼼히 읽으시고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개념을 잘 파악해야합니다.
자 본 금 개 념
공사업 등록 시 언급되는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2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잘아시겠지만, 회사의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을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는 만큼
회사들마다 산출되는 자본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사전에 판단해봐야하고,
만약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충족될 수 있게 맞춰놓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기업진단과 사전진단검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 업 진 단 & 사 전 진 단 검 토
기업진단이란 등록기준이 있는 업체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진단지침규정에 맞게 실질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 한 후
적격판정을 받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해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격판정이 나와야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 만큼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게 사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시점에 바로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이것을 저희같은 진단전문가들에게 보내주셔야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상황(업력, 기존에 보유한 다른 업종 등등)과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지, 증자가 필요하면
얼마의 자본금을 증자해야하는지, 언제를 기업진단기준일로 잡아야하는지 등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그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기업진단을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진단검토를 받을 때 비용이 들어갈까봐 상담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사전진단검토를 해드린다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편하게 조언을 듣고 그에 맞쳐서 기업진단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제가 사전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크거나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회사들은 자금여력이 풍부하기때문에
사전진단검토가 없어도 아무 문제없이 진단을 받을 수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추후 기업진단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진단 절차는 매우 까다롭기때문에
검토없이 진행하시면 자금 여력이 좋아도 진단이 안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관련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고 면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발급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다른 조건, 특히 기술자 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자 4명이 필요한데, 기술자 4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진단을 미리 받으시면 안됩니다.
기술자 도움요청도 저에게 많이들 하시는데, 기술자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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