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 등록관련 전문가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3가지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자본금 : 1억원 이상 (전문 / 일방 공사업 동일)
기술자 : 전문소방 (3인 또는 4인), 일반소방 (2인)
공제조합 : 약 2천만원 예치
이 중 자본금 등록요건과 관련된 것이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진단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이유
여기서 말하는 등록자본금은 2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하나는 납입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말그대로 주주가
회사에 출자납입한 금액으로 소위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명시되어있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공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본금을 말하는데,
연관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합니다.
계산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위에서 언급된 실질자본금때문에 필요한겁니다.
기업진단은 법으로 명시된 방법으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자본금 (여기서는 1억원 이상) 이상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받아줍니다.
기업진단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회사들마다 재무제표가 다르기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다르게 나오게됩니다.
이 말은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 예치액과 증자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현금 및 증자를 해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미리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꼭 밟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을 예치하면 21일이
경과해서 기업진단을 볼 수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예치금액을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들만 보고
단순히 1억이라고 생각하고 1억만 예치했다가
실질자본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치를 하고 다시 21일 이상을
기달려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됩니다.
이처럼 사전진단검토없이 진단준비를 하게되면 보통 1, 2달은
그냥 낭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간혹 사전진단검토 관련 연락을 하셔서 검토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없이 사전진단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사전검토 및 등록업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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