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관련 면허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이해하면 등록신청은 어느정도 준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자

 

연간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① 단독주택 : 20호
② 공동주택 : 20세대 (단,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참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20세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법 제97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요건)

등록기준 3가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3가지 필수 등록기준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 신청 및 협회 가입을 해야합니다.

3가지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며, 만약에 다른 면허 또는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등록기준을

추자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 3억 과 실내건축공사업 1.5억원을 합쳐 4.5억원이 충족되어야하며, 기술자도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2명과 주택건설사업자 1명 총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건축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는 중복인정되어 추가적인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협회가입
주택건설사업 법인 : 3억원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 / 근린생활시설용도 입회비 : 600만원
연회비 : 150만원
개인 : 6억원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면적 규정 없음. 실사나와 확인 함  

 


등록기준 입증 제출 서류

 

1. 자본금

    -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중 택 1

    - 보통 예금잔액증명서로 가장 많이 증빙을 함

    - 예금잔액증명서는 반드시 기준일과 발급일이 일치해야 함 (인터넷으로 발급시에는 전일도 가능). 등록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받은것으로 제출해야 함

 

2. 기술자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 해당 기술자 고용계약서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자본금 및 기술자 관련 요건은 의외로 갖추기가 어렵다보니 요건을 도와달라고 많이들 요청하시는데요. 

기술자 같은 경우는 건축초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적기때문에, 미리미리 수급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절차

절차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추고나면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입회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실사 및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참고: 본 사업자 면허등록은 다른 면허 등록과 다르게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허 등록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신청 시점에 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등록기준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면허등록까지 절차까지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도 경제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은 항상 오수와 함께해야 정확하고 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