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 "0"이되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급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고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1.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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