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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는 행복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사내적립으로 수급권이 아무래도 불안정합니다.도산위험이 낮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는 퇴직금제도에 문제가 없지만 퇴직연금제도가 실행된만큼 이 연금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관리 운용하도록 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

 

2)사업장 퇴직연금의 종류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사용자가 적립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짐)

 

2012년 7월 26일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만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음

이전 설립된 사업장은 가입이 임의적이며 회사에서는 노사의 합의에 의해  

확정급여형(DB)나 확정기여형(DC) 중 택일하거나 혼합하여 가입가능

확정급여형(DB)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으로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이 적합하며

확정기여형(DC)는 전액 사외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이며 수급권이 완전보장되며

연봉제,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 가입하기에 적합.

 

조금이나마 퇴직금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근로자 휴가제도관련

포스팅으로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