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사이처럼 어려운 경기에는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고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단,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용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내 사업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 지원금액, 노동자1명당 15만원 상향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없이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인상된 지원금액이 소급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5억원 초과 고소득사업주(개인은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등 제외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
● 월 지원금액 3만원씩 인상
●기존 지원받던 사업주는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액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아름다운게 인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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