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허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면허 신청 시 도장공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업종을 도장공사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 3개 업종이 통합되면서 업종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 신청 시에 등록신청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해야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택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도장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요건)은 위 4가지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이 도장공사업에 어떻게 규정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에 적용되는 자본금 등록요건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데,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이 4가지 등록기준 중 가장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준비 절차를 자세히 포스팅에 올리드려도 대충 돈만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상담할때 보면 다른 조건만 신경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꼭 다음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 가결산재무제표를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받아 봄.
2. 가결산 재무제표를 당사 또는 당사와 유사한 전문기업에 전달해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자본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자본금을 묶어놓아야하는지 등 조언을 듣고 그대로 준비를 해야함.
3. 2번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2번 사전검토를 제대로 받아야 31일이 경과한 후에 기업진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 임.
4. 31일이 지난 후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함.
5. 기업진단이 끝난 후에도 예치한 자본금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참고) 기업진단이란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들을 등록신청할때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하여 적격판정을 받으면 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공신력있는 절차를 말함.
회사가 자금에 대한 여유가 많다고해서 기업진단에 통과하는 것이 아닌만큼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출 때는 꼭 사전검토를 받고 시작하시기 강조드립니다.
※ 공제조합출자예치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미리 출자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등록할 업체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거친 후 평가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적게는 4천에서 많게는 5천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도장공사업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도장공사면허 반납 전까지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위한 건설기술자 다음 2가지 중 한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2.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체하는 시험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음)
■ 도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상기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위에 명시된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확보되었다면,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만 비로서 건설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인 만큼 다른회사에서 동시근무하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실 등록기준
다른말로 시설및장비 등록기준이라고도하는데, 도장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사무실 등록기준만 적용이 됩니다.
사무실을 구하실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겟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용도, 공장용도, 창고용도 등으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에 다른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도장공사업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지만,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장공사업 외 습식방수공사업이나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에는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예치는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술자만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2달정도 소요되기때문에, 2~3달 전부터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멋진하루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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