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하는지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입니다.
올해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에 업종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기재해야하고,
주력분야에 기계설비공사업이라고 명시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통합은 됐지만 주력으로 할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하기 등록기준을 갖춰서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만합니다.
물론, 기존에 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실적을 필요로하는 회사에 국한되어 있기때문에 이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겟습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하여
재무제표 상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추려낸 자본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현금금액이 회사마다 틀려질수 있습니다.
현금준비를 하기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한다는 점이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출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됩니다.
선행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자본금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보기위해서는 사전에 통장에 돈을 예치 후 한달이상을
기달려야하는 만큼,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출자한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자본금 검토 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현금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하게되며 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집니다.
신규등록하는 회사는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며,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반납전까지 유지해야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할 업체에 최소 2명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상주해있어야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합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인이 다수의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기때문에
기술자 인원수는 무조건 2명이상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사 겸업, 개인사업자 보유등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 시 장비요건을 없습니다.
사무실만 갖추면되는데 사무실에 대한 규모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1,2종 용도로
되어있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용도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오수건설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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