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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요건 (기술자, 자본금)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 중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이후의 명칭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2업종이 합쳐졌으니, 2개 업종을 둘다 공사를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를 등록신청 시 신청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주력분야를 2개 모두 신청하면 2개 업종 모두를 공사할 수 있지만, 등록요건을 갖출 때 기술자를 추가적으로 1명 더 갖춰야하는 점 미리 설명드리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등록요건은 위에 보시는 4가지 항목입니다.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않는다면, 등록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요건은 면허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면허가 유지됩니다.

 

그럼 등록요건 4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요건 : 자본금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요건인데,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출 때는 사전진단을 거쳐야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회사들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 금액과 유지기간, 증자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전진단을 거쳐 자본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제대로 갖춰야만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증빙서류로써 등록신청 시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요건 : 기술능력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2명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어야합니다.

 

1. 조경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만 인정이 됨)

2.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하기 리스트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만 인정이 됨)

 

※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

 

기술자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등록을 해놓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때문에, 타업종에 등록되어있거나, 타회사에 겸직을 하고있으면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요건 : 공제조합출자예치 ▣

 

 

위에서 언급했던 자본금을 준비하고 난 후 (기업진단이 끝나고 난 후)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이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등급이 좋을 수록 예치금액이 낮아지게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으로 추후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요건 : 사무실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사무실도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용도 또는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두번째,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유하면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사무실 근무환경에 맞는 사무집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다는 점도 숙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등록요건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2개 업종을 다 주력분야로 선택한다고해도,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사무실은 위에 언급한 조건만 갖추면 되고, 기술자 등록요건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1명을 추가하여 3명의 기술자가 있어야합니다.

 

등록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는 통상적으로 2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세우셔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