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참고]
제가 설명을 드릴때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설비면허"란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식명칭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며, 등록신청 시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두업종이 통합되어 합쳐진 명칭으로써, 두업종 중 주력분야를 등록 시 선택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조건을 제대로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조건은 어떤 사항들인지 보겠습니다.
등록조건은 위 4가지입니다. 기계설비면허 신청 시 다른 잔잔한 요건들도 갖춰야지만, 위 4가지는 필수조건인 만큼 4가지 중 한가지라도 미흡하게되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조건
기계설비면허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에서만 적용되는 자본금을 말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계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단순히 통장에 현금 1.5억원만 예치해 놓으면 된다는 생각
2.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면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생각
3. 회사에 유형자산이나 이익잉여금이 많기때문에 자본금은 문제없다는 생각
위와 같은 생각을 기계설비면허를 내려는 회사들은 특히 많이 합니다. 이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회사들은 제조업을 겸하는 회사들이 많기때문에 공장 및 많은 재고자산, 토지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본금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들만 추려서 계산되기때문에, 무조건 재무제표를 가장 최근까지 가결산하여 만든 후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유지해야하는지를 꼭 검토받고 준비해야합니다.
4가지 등록조건 중 자본금 등록조건은 위와 같은 선행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허신청까지 꽤 많은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유는,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을 잘 갖췄다는 증빙을 하도록 규정해놓았기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재무회계전문가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및 심사하여 적격판정이 나올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하며, 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조건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출자예치를 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두곳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의 경우는 등록업체들이 확연히 많기때문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별도로 지정해 놓았고, 이곳을 이용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신규등록 업체는 대략 4천5백~5천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조건
기계설비면허의 경우에는 전문 건설기술자가 2명이상있어야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이기때문에, 타사에 동시에 일하거나 개인사업자 등을 보유한 사람은 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한자
또는,
2.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 기계설비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추후 면허 취득 후에도 기술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며,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놓아야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조건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가스시설공사업은 장비 규정이 있음)
사무실 (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사무실을 제대로 갖춰놓아야하는데, 사무실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된 건물에 위치
2.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있고 사면이 막혀있는 사무실이어야하고, 다른업체와 공유하면 안됨
3. 모든 사무집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함
사무실에 대한 별도 면적 규정도 없습니다. 위 조건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재확인 하기때문에, 제대로 집기 및 현판을 갖춰놓아야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보통 2달 정도걸리며,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과정까지하면 3~4달이 급방 소요 됩니다). 즉, 계획하시는 것보다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운날씨보다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하루라도 걱정없이 멋진하루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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