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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도장공사업 등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올해도 반년이상 지나서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개정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공사업 관련 개정내용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개 업종이 통합되면서 대업종이란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름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업종 안에있는 3개 업종을 주력분야로 하여, 

 

건설업 등록 시 주력분야을 선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도장공사업 선택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경우를 알아야하는 등록요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위 등록기준 4가지를 완벽히 갖춰야만 합니다.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등록신청이 되지않고, 4가지 외에도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경우에도 등록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지 요건을 지금부터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본 금  등 록 기 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준비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본금은 현금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서 자본금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금을 많이 보유했어도, 안일한 생각에 이 선행과정을 간과할 경우 기업진단 시 기업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자본금 이상 나오면 적격판정을 내린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공 제 조 합  등 록 기 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지게되는데, 공사업 등록을

 

처음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추후 도장면허를 발급 후 약정을 통해 각 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된 금액은 도장공사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아야합니다.

 

(참고: 예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예치한 금액의 60%정도를 융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 술 능 력   등 록 기 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하기와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등급은 무방)

2. 도장공사업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아래 표를 참고)

 

※ 도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기술자는 상기에 명시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만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기술자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하려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상시근로자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써, 타회사에 복수 근무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복수근무를 하고있거나, 타업종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 설 및 장 비   등 록 기 준

 

도장공사업면허의 경우 장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 규정만 잘 지키면됩니다. 사무실도 인정되는 조건이 있으니 숙지하시고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실 인정 요건

 

1.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즉,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합니다.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현판 등)

 

사무실에 대한 면적 규정도 삭제되었기때문에, 사무실 크기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너무 작은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 5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장공사업 외 다른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를 추가로 선택할 경우에는 위 설명드린 등록요건 중

 

모든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술능력 요건만 틀려집니다.

 

주력분야 1개가 추가될때마다 1명의 기술자를 추가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즉,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개 

 

모두를 주력분야로 한다면 총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면허 등록준비부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적은 시간이 아닌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