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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파악하자!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공사업 중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공사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되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1천5백만원 이상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야만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큰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28갱의 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아래와 같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통합된 후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자본금은 상기 명시된 것처럼 업종별로 약간은 상이하지만,

 

대부분 업종은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업종 별로 자본금을 규정하기때문에 주력분야를 여러 개 선택한다고해서

 

자본금을 추가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출 때 주의하셔야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현금자산이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얼마의 현금자산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회사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꼭 선행하셔야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놔야만 자본금 등록요건을 잘 갖췄다는 입증을 절차인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는 필수 제출서류)

 

 

 

두번째 갖춰야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예치입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는 건설공사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규정해두웠습니다.

 

나라가 지정한 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전문건설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됨)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적용되는 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틀려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에 적용되는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인 업종들의 경우 대부분 5천만원 정도를 출자예치 함)

 

 

 

 

세번째 갖춰야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이란 각 업종 관련 전문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인원은 전문건설업종 주력분야별로 하기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 후 완화된 부분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할 경우에는 1인 감면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대업종)에 안에 있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2개를 

 

등록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토공(2명), 포장(3명) 총 5명이 있어야 하지만,

 

1명 감면을 받아 총 4명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다른 대업종 간에도 1회에 한해서 기술자 1인을 감면해 주는데 이때는

 

중복되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감면을 해줍니다.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실때 꼭 숙지하셔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임원 및 직원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이란, 타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지않고, 개인사업자 등을

 

보유하지 않은자로써,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된 8시간 이상 근무자를 말합니다.

 

각 업종별 어떤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기때문에

 

포스팅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갖춰야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시설및장비입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말하는데, 직원과 기술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야하며, 일부 업종의 경우는 별도의 특수장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합니다.

 

가장 유의할 점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하는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용도, 근린생활시설용도 등으로 되어 있어야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 컨테이너건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도 안되는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출때 보통 한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진행하면  추가적으로 1~2달의 시간을 낭비하는 만큼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문의하셔서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