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안에 속해있는 2가지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하기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기계설비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배설물에 급배수, 냉난방, 위생, 배관설비, 공기정화, 기계기구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고해서 법으로 규정한 4가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각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2가지를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에만 적용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산만을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한 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기위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발급받는 공신력있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회사가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단순히 현금 1.5억만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연혁, 겸업사업 여부, 타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자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상이하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현금 보유금액 및 준비과정이 회사 마다 틀린만큼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요건 4가지 중 자본금 요건만은 떠도는 인터넷 정보만 가지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준비하시면 안되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출자예치 등록요건입니다.
건설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등 각종 보증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기계설비면허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공제조합에 한 번 출자된 금액은 기계설비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2년이 경과 된 후에는 융자로 출자한 금액의
60%정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등록요건입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 하는데,
건설기술자 자격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설기술자 자격 요건 ●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기계설비면허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는 하기 참고)
위 자격 요건에 한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만 건설기술자로써 면허 신청 시 인정해 주는데
그것은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란 말그대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등록할 회사에서만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4대보험이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불하한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요건입니다.
기계설비면허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등록요건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구역내에 사무실만 잘 갖춰놓으면 됩니다.
사무실도 인정되는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일단,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이 입주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입니다.
주거용이나 무등기 건물, 불법건축물, 지식산업센터 등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꼭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은, 사무실 공간을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한는 것을 불허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가지라도 실수 할 경우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만큼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셔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를 그럼 간단히 보고 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요건을 갖춘 후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신청을 하면됩니다.
면허 접수를 받은 담당 주무관은 서류심사와 실사등을 통해 등록요건에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되면
기계설비면허를 법적처리 기간안에 발급해 줍니다.
준비하는 시작단계서부터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보통 40~50일, 접수 후 발급까지 2주정도 소요)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파악하자! (0) | 2022.08.04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준비방법 (0) | 2022.07.20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깔끔한 정리! (0) | 2022.06.30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봅시다! (0) | 2022.06.23 |
전문건설업면허 기술자 보유 (개정 후)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