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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면허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공사업 등록을 하지않은 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있어

 

면허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 면허없이 공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면허 신규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처음 볼 내용을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절차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수 등록요건(하기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을 갖춘 후

 

사무실 소재기가 위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협회 시도회에서 1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서류를 체크한 후

 

협회에 위탁업무를 맡겼던 관할 시도청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를 통해 (10일 이내 / 영업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줍니다.

 

위 신규등록을 통해 등록증(면허)을 취득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5일~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이란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 등록요건으로 법에서 명시한 것들입니다.

 

위 4가지를 완벽히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요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등록요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말 그대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자본금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 개념을 일반분들이 처음 접할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1.5억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데, 이 예치할 금액을 

 

실질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면허 신청 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때만 발급이 되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기업진단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두번째, 기술능력 등록요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4인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능계 및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경력수첩에 기술계와 기능계 구분이 되어있음)

 

 

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4명 이상이 4대보험 가입된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기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근직어야여 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타사 및 타업종에 동시근무하는 자는 

 

기술자로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능계 및 기술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공제조합예치 등록요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전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대략 등록자본금 1.5억원의 약 10%정도입니다.

 

예치 시에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의 경우는 추후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원할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예치 증빙을 위해서는 자본금 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네번째, 사무실 등록요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사무실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사용가능한 사무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등)

 

(2)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정보통신공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등)

 

(3)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면 안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와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고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음식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