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준비하시는 분들 필독!

 

안녕하세요 전문건설면허 전문 오수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준비를 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려고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습식방수공사업이 도장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업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내년 개정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다고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

 

습식방수공사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등록요건을 갖춰서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막상 준비를 하다보면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미흡하게 준비하게되어 등록신청 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위 4가지 요건을 무조건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다른 제출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위 요건들을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요건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공부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함)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통장에 돈을 예치하기 전에 재무제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서류가 자본금 증빙서류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준비할때는 다른 요건들과 틀리게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듣고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공제조합출자예치 요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란 것을 해야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기업진단처럼 생소하실텐데요.

 

공사업을 시작하게되면 각종 보증업무(계약보증, 하자이행보증 등등)를 접하게됩니다. 그런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이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곳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묶어놓아야만 합니다.

 


● 기술능력 요건

 

습식방수면허를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자만이 기술자로써 인정이 됩니다.

1.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자는 절대 안되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안됩니다.

2. 기술자는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및장비 요건

 

사무실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는 장비규정이 없음)

사무실을 갖출때 숙지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음 (소규모 사무실도 가능, 그래도 최소 7평 이상되는 사무실을 얻는 것이 좋음)

2.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면 인정 안됨

3.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위 3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실질 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때문에 생각보다 사무실을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는데 보통 4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록요건을 다 갖추고나면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등록신청은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관청 (시/군/구청)에 합니다.

관청 담당자는 서류 및 임원 결격사유 등을 검토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략 2주~3주 안에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건설업등록증(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