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기다리던 비가 시원하게 오네요.
가뭄으로 따들어가는 농작물을 보고있던
농작물을 키우는 분들께는 참 반가운 소식일듯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때 갖춰야하는 요건과
요건을 증빙하는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기때문에
건설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 4가지 등록요건을
갖춘 후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위 요건만 잘 이해하고 숙지하셔도 면허신청 준비의
70%는 해결하셨다고 봐도 되기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시설및장비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경우에는 따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에서 배제되어 있음)
즉, 시설인 사무실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이라 함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공간인
만큼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됨
● 사무실에 근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대로 갖춰야 함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등)
●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사무실 사용가능한
용도여야 함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등)
시설및장비 증빙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전대차계약서 등등 ]
두번째 기술능력 요건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 아무나 기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기 조건을 갖춰야만 건설기술자로 인정됩니다.
● 하기 토공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있거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광업분야 화약관리류 포함)
●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상시근로자란 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오로지 한회사에서만 근무하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안됩니다.
※ 토공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술능력 증빙 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사본 등]
세번째 자본금 요건을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다른 요건들보다 엄격히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2가지 입니다.
2가지 모두 충족해야 자본금을 갖췄다고 인정해줍니다.
단,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하냐입니다.
실질자본금 개념은 사실 매우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무조건 재무제표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갖추지 않고 현금 1.5억원만 통장에 예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준비할때는 꼭!!!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자본금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자본금을 잘 갖췄다고 인정이 됩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출자예치 요건입니다.
토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토공면허를 신청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최초 토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최하위 등급으로
설정되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지속적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물론, 토공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예치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면허 등록요건과 관련 필수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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