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거같습니다.
더우면 아무래도 기력이 딸리기 마련입니다.
몸이 건강해서 정신도 건강해지는듯합니다.
항상 좋은 음식 챙겨드기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걸리는 총 소요기간은 약 45일정도입니다.
등록신청까지 대략 30일정도 소요되고, 면허 신청 후 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면허를 내주는데까지 추가적으로 15일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입니다.
등록신청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하게 되는데,
협회에서 1차 검토 후 경기도청으로 서류를 보내면 도청에서
최종적으로 면허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위에서 등록신청까지 대략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요건은 위 4가지입니다.
위 4가지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등록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무실이
있어야하기때문에 사무실 요건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 등록 시 인정되는 사무실 조건이 2가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만 사무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도, 창고,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즉 독립적인 공간이어야합니다.
두번째 기술인력 요건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의 전기기술자를 갖춰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기술자 수급이 안돼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매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2. 경력수첩을 보유한 3명 중 한사람은 전기(공사) 관련 산업기사 이상되는 국가기술자격증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전기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즉, 타사 겸업을 하는 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이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다른 공사업 (예,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기공사관련 자격증
세번째 자본금 요건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요건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최소 1.5억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본금을 준비할때 잘못 준비를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사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꼭 전문가에게
받으신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 할때 [기업진단보고서]라는 것을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을때 발급이 됩니다. 사전검토를 하는 이유는 기업진단을 볼때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게끔 제대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절차 요약
1. 사전 재무제표 검토 후 실질자본금(현금)을 정확히 예치
2. 예치 후 21일 경과 후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기업진단에 들어 감
3. 기업진단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마지막 공제조합예치 요건입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예치 금액으로 추후에 공제조합을 통해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면허가 나온 후 약정업무를 통해서
출좌를 해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절차와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기분좋게 전기면허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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