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무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추위가 시작되고 눈도내리기 시작하기때문에
겨울 채비를 준비해야한다는 24절기 중
소설입니다.
항상 따뜻하게 몸 유지하셔서
건강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볼까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때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고 공사를 해야만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요건을
잘 숙지하고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면허등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자본금 1.5억원 이상 갖추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증빙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진단 전에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금으로 넣고 일정기간 이상 유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꼭
최근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정확히 산출해야합니다.
이 산출작업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게되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아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하기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요,
출자금은 신규기준으로하면 5천만원 정도
예치한다고 보면되고 신용등급이 좋게 되면
4천만원까지도 예치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3. 기술자 2명 직원채용하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또는
하기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합니다.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은 원칙입니다.
즉, 타사에 동시근무가 불가하고 계약지도 안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 조건인 만큼
기술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결원이 되면
50일 이내에 충원을 꼭 해셔야 합니다.
4. 사무실 갖추기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 용도파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부 집기를 잘 갖추어야하며 현판을 달아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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