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주력분야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정보 전달에 힘쓰고있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있는 3가지 주력분야 (토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포장공사)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하거나 압력을 주입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도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작년부터는 파일공사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에 편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공사업등록을 통해 건설업등록증(소위말하는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 등록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등록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요건 (파일공사 포함 개정) 안녕하세요. 건설업등록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시 알아야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올해부터는 사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신청 시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명칭으로 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대업종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3가지 공사업을 통합하였습니다. [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이렇게 3가지를 통합했습니다. 통합되었다고해서 신청만 하면 3가지 공사업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신청 시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신청을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중에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되면서 등록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