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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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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기업진단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절차와 기업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신청 접수처: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오늘은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등록기준 중 가장 갖추기 까다로운 자본금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회사가 설립 또는 증자 등기 시 납입(출자)한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면허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종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 (1천5백만원 미만)를 할 경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위해서는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와 같은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등록기준(조건)과 절차를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능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각 요건들 안에서 꼭 숙지해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