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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면허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종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 (1천5백만원 미만)를 할 경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위해서는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와 같은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등록기준(조건)과 절차를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능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각 요건들 안에서 꼭 숙지해야하는 사항 또는 주의해야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뜻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말하고,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도출한 자본금을 얘기합니다.

 

즉,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1.5억만 유지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맞는 진행을 거쳐 기업진단을 봐야만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자본금 준비 시점에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해서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꼭 조언을 듣고 시작하셔야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 시 발급 가능)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할 수 없고 단순예치로 

 

상기금액만큼만 예치하게되는데, 추후 면허를 취득 후에 청약절차를 받아서

 

증권전환을 해야만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예치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는 3인 이상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 말하는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 보유자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3인 모두 경력증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도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음의 자격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업종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은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주택용도, 컨테이너와 같은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또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절차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는데는 대략 30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고나면 접수를 해야하는데 접수는 본점소재지

 

관할지역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받은 후 협회 및 시도청에서 서류 심사 후 면허 발급까지

 

해주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정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기업진단, 등록컨설팅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