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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신청 결격사유

기계설비공사업 외 건설공사업 면허 취득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 중 가장 면허를 많이 내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신청 자격 및 결격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간에는 기계설비면허 취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시면 하기 내용을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https://ohsu2008.tistory.com/91

 

기계설비면허 취득 요건 정리!!

기계설비면허 등 건설업 등록 및 양수양도를 위한 면허 취득관련 전문지식 전달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

ohsu2008.tistory.com

 

■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신청 자격 및 결격사유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에 다른 업종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하시다가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합니다. 

 

단,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신청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재된 등기이사들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결격사유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신청 결격사유 (건산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의 경우엔느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4. 주기적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하려는 경우 위에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조건은 제대로 갖춰서 등록신청을 했는데 뜬금없이 위와 같은 결격사유로 등록신청이 반려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양수양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